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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된 동물보호법 알아보기

2023.05.12



안녕하세요 사장님!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모두 주목해주세요!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 내용과 의무 및 준수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해요.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준수사항과 불법 영업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2️⃣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라면?



✅ 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허가제 전환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록제 유지
✅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우선,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장의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3️⃣ 보호자 의무 강화



✅ 반려견 외출 시 안전조치 강화
목줄, 가슴줄, 잠금 장치가 있는 이동식 캐리어 중 택 1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맹견 보호자 보험가입 의무화
개물림 사망 시 8000만원 이상 보장 보험
맹견을 입양한 당일에 보험 가입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해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되는데요,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식 캐리어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출입금지 지역
기존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확대 :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했어도 해당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 상 맹견에 해당되는 견종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과 그 잡종의 개


맹견 소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는 점 또한 함께 알아두세요!




4️⃣ 제도적 여건 개선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됩니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
피학대동물 소유자와 격리기간 5일 이상
해당 동물 반환받을 경우 재발방지 관련 계획서 제출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지자체 인수제도 운영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파손, 병역복구, 수해 등)



이외에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를 신설합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이외에도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제도를 통해 동물실험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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