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에 대해 정리해왔어요 ✨

Q. 우선변제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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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 🗓 2018.1.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2018.2.1.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 👤2018.3.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및 건물소유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

| 지역별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액 상한 (소액임차인의 범위) |
최우선변제 받는 보증금 (건물가액 1/2 내) | |
| 서울 | 6500만원 | 2200만원 |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5500만원 | 1900만원 |
|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광주시 | 3800만원 | 1300만원 |
| 그 외 지역 |
30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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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인정되어 확정일자는 불필요!
☝🏻 배당 순위 예시로 확실하게 이해해볼까요?
| 👤 임대인 '갑' 소유상가의 배당순위를 알아볼게요! 🔴 임차인 A: 확정일자 2019.1.1 🟢 임차인 B: 확정일자 2019.3.1 🔵 상가건물 근저당권자 C: 등기경료일 2019.2.1 ⚫️ 일반채권자 D C의 경매신청으로 상가가 경매되었을 때 배당순위는? |
👇🏻
💡 배당 순위 정답
| 1순위: 최우선변제권자인 🔴 A & 🟢 B 의 보증금 일정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 한다.) 2순위: 선순위 임차인 🔴 A의 보증금 잔액 (단, 배당요구 해야) 3순위: 최우선순위 담보물권자인 🔵 C의 피담보채권액 4순위: 후순위 임차인 🟢 B의 보증금 잔액 5순위: 일반채권자 ⚫️ D의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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