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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간 물건, 처분하면 벌금?

2023.05.24



💡 오늘의 정보 💡


✔️ 손님 분실물, 업주 책임 범위는?
✔️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효과 있을까?
✔️ 유실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내야해요.


💰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또한 사업장 내에서 손님의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해당 시설의 업주가 배상을 해야합니다.




🧑🏻‍⚖️ 상법 152조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물건을 맡아 놓은 후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물건의 분실 혹은 훼손에 대해 배상해야 해요.

💡'공중접객업자'란?

펜션, 음식점, 극장 등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따른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상법」 제151조


🤷🏻 맡아놓지 않는다면?
상법 152조 2항에 따라 고객에게 물건을 맡아놓지 않아도 해당 시설에서 주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물건이 분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A.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상법 152조 3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요.
*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A. 신속하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해요.


신속하게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빠르게 손님에게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반환한다면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손님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임의로 처분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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