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부천시 소재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 특례보증(사업자별 최대 5,000만원 한도) 및 이차보전(특례보증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연 2% 1년간) 지원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연 2% 1년간 지원
▸사업장 휴․폐업, 사업장 타 시․군 이전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 된 사업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1577-5900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66
접수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연락처 : 1577-5900
주 소 : 부천시 소향로 217, 4층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재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