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수리 및 보수 비용 누가 부담할까? |
🏚 필요비상환청구권
상가 건물 계약 기간 중 무언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민법 626조 제1항 * 필요비란? |
✔️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건물주)은 해당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리 및 보수 비용 발생 시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상가건물 사용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 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객관적 가치를 투입한 비용 ❌ 유익비상환청구 불가한 비용 💡 유익비 청구 불가 예시 |
💰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 임차인의 필요/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필요/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차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필요/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 부속물이란? 💡 부속물 청구 불가 예시 |
✔️ 단,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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