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무더운 날씨와 함께 2023년의 7월이 찾아왔는데요,
많은 일정 중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주요 세무일정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7월 세무일정
| 07.10(월) |
|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 07.17(월) |
|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 07.20(목) |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 07.25(화)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 납부(간이과세자)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제외)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 07.31(월) |
| • 종합소득세 분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교육세(연결납세방식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자세한 일정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 및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원천세 신고 납부
| ✔️ 6월 지급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7월 10일까지 ✔️ 반기별 신고 대상자라면? 1~6월 지급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 |
반기별 신고 대상자 중 연말정산 후 1~2월분에 대한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3~6월분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가 되며, 반기별 신고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6월 말일, 12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그 다음 달부턴 반기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이며, 대상자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므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난 4월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받아 납부했고, 법인사업자는 신고하여 납부한 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고 대상 기간이 상이하므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년치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6개월에 대한 부과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1~6월분, 소규모 법인 외 법인은 4~6월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신규 법인사업자는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22년 7~12월)의 과세표준이 1.5억 이하인 법인을 말합니다.
| 💡 보통 간이과세자는 1~12월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진행하지만, 23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 또한 이번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그뿐만 아니라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수입 금액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 또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주셔야 하니 간이과세자일지라도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된 사업자분들은 주목!
지난 5~6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받으신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일반/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니 이전에 매입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6월 30일 기준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인건비 지급 시 소득자의 인적 사항, 지급액, 지급 날짜 등을 작성하게끔 되어있으며 소득 구분별로 제출 시기 및 빈도, 제출대상 기간 모두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를 잘 확인하여 7월 31일까지 제출대상 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하도록 합시다.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6월에 지급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총 3가지이며, 미제출 혹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해당 지급 금액에 0.25%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관련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