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2023.07.17



안녕하세요, 사장님 🧚  

지난 주 금요일(07.14)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이 시행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일반운영되던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에서 보증비율(95%→100%), 보증료율(1.0%→0.8%) 및 가산금리(4.77~5.94%→2.5%) 모두 개선하여 시행된 특례운용이고, 재창업특례보증 또한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및 업종 전환 범위(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도 더 확대 개정되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햇살론 특례운용 주요 내용

✔︎ 재창업 특례보증 개정 내용



햇살론 특례운용 주요 내용


| 지원대상 ① 저신용 사업자
    - 개인평점 744점 이하
② 저소득 사업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불가)
| 지원규모 1천억원
|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0.8%
*단,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 대출금리 협약금리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참고]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재창업 특례보증 개정 내용


|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참고] 재창업 특례보증 개정 전-후 비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