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 입증(신용카드, 이체내역포함),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 세액감면, 공제 항목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납부액을 그대로 내기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과세예고 통지란?
세금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예고 통지 이유 1. 종합소득세 무신고 2.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3. 수입 과소신고 4. 이외에도 세법에따라 신고하지 않는경우 |
💡 과세예고 통지 시 대응방법
과세예고통지에는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조기결정신청(통지된 세액등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서에 별첨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 후 세액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통지된 세액등에 이의가 있을경우)
각종증빙, 매입 자료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입니다.
3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외되는 이유 1.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있을때 2.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을때 3. 통지일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일때 4.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사유가 있을때 |
💰 가산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다시 장부를 작성해야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해서 가산세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많은 것을 무신고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무신고가산세와는 별개로 세액에 미납기간 경과일수 * 22/100000를 곱한 금액만큼 발생합니다.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50% 감면 3개월 이내 납부 시 30% 감면 6개월 이내 납부 시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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