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홈
경영관리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2023.07.20



안녕하세요 사장님! 🧚🏻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 입증(신용카드, 이체내역포함),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 세액감면, 공제 항목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납부액을 그대로 내기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과세예고 통지란?


세금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예고 통지 이유
1. 종합소득세 무신고
2.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3. 수입 과소신고
4. 이외에도 세법에따라 신고하지 않는경우



💡 과세예고 통지 시 대응방법


과세예고통지에는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조기결정신청(통지된 세액등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서에 별첨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 후 세액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통지된 세액등에 이의가 있을경우)

각종증빙, 매입 자료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입니다.

3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외되는 이유
1.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있을때
2.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을때
3. 통지일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일때
4.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사유가 있을때



💰 가산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다시 장부를 작성해야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해서 가산세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많은 것을 무신고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무신고가산세와는 별개로 세액에 미납기간 경과일수 * 22/100000를 곱한 금액만큼 발생합니다.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50% 감면
3개월 이내 납부 시 30% 감면
6개월 이내 납부 시 20% 감면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