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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세무일정

2023.08.01



안녕하세요 사장님!🐥

2023년 8월의 시작과 함께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세무일정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8월 세무일정


08.10(목)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08.16(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08.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08.25(금)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08.31(목)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제외)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중간예납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개인분 납부·사업소분 신고납부 등


자세한 일정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 및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7월 지급 사업/근로/기타/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 
4대보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는 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소 3%에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1일당 2.2/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연 11%)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러 지급명세서 중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7월 지급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 지급명세서 별로 제출기간 및 주기가 상이하므로 어떤 소득을 지급했는지, 해당 소득의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퇴직/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 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1년에 12번)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의 대상이 된다면 당해년도 상반기의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할 것인지, 이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할 것인지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납부하는 것은 홈택스에서 이전 신고내역을 불러와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므로 세무대리인 없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3 법인세율 안내


법인세 세율은 올해부터 개정되어 1%씩 낮아졌습니다.




개정된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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