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신규개원에 비해 병의원을 양수도하여 개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지가 검증되어 있어 때문에 많은 원장님이 개원 시에 양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은 병의원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병의원 양수도의 방법
📍 포괄양수도 ✅ 병의원의 모든 자산,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병의원 원장님의 명의만 바뀌는 방식 ✅ 세금 계산서 발급 생략 가능 |
📍 개별자산 양수도 ✅ 단순히 고정자산과 의약품 등만 개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자산 인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등 가치를 평가 ✅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
2️⃣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추후 법률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여러 가지 계약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양수도 내역 정하기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물건,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양수도 대금 지급에 대하여 협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과 영업권(권리금)을 합산하여 양수도 대금지급을 결정합니다. (3) 사후관리 검토 협의의 대상을 더 명확히 하거나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며 양수도 이후 양수도 계약의 해제·해지사유, 그 절차, 합의 불이행시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포괄양수도 시 영업권(권리금) 세무검토
✅ 양도인 •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 할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
✅ 양수인 • 5년에 걸쳐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여 경비처리 가능 • 권리금을 지급한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지급영수증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양수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순이익(수익-비용)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4️⃣ 양수도 시 양수인의 주요 세무처리
📍 권리금의 원천징수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60%를 인정해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영업권의 감가상각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시에 비용이 아닌 회계장부 상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적용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직전연도대비 고용증가 1명당 일정금액을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양수도의 경우 직전연도 근로자 수를 양수도하는 병원의 직전연도 근로자 수로 산정하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를 양수병원 직전연도 근로자수보다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의원 영업 양수도는
계약서 작성 등의 제반 절차 및 세무 관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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