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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2023.04.20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영세하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반과세자와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단,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 시 예정부과 신고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자여도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납부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x10%) - 매입세액(매입액x10%),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된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계산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 구입 시 증빙을 수취한 공급가액(매입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의 10%(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x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증빙을 수취한 매입가액(부가세포함)의 x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한도 이내에서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의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납부의무 면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 한 경우 공급대가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납무의무 면제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6 환급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정자산 투자 등이 많은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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