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혼해 줘. 알면서도 왜 버티는 거지?"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아이들이랑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어!"
전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이혼 요구를 그 오랜 세월 견뎌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언제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아이들과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보며 가정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거든요. 결국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난 뒤에야 저는 남편의 끈질긴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제 몸이 현실을 말하고 있었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저는 위자료 명목으로 땅이 딸린 건물을 받았습니다.
그이는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금수저였죠. 흥청망청 놀러 다니느라 저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은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준 거예요.
건물마저도 제가 온전히 다 받은 게 아니라 6:4의 비율로 저는 40%만큼 배분 받았고 덕분에 아이들 양육비와 생계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긴 세월 저도 고생할 만큼 했다 싶고, 아이들도 다 크고 나니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을 팔게 됐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3년쯤 지났을까, 갑자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나왔어요.
#난데없는 국세청 연락
"세무조사 결과 양도세 더 내셔야 하고, 증여세도 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저는 증여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양도한 건물이 증여로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양도 시 취득가액도 이에 맞춰 신고했어야 했고, 증여세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천천히 살펴보니 가장 큰 화근이 된 건 부동산을 받으면서 소유권 변경등기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한 것이었어요.
💡 상속으로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
국세청은 제가 받은 건물이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고, 위자료라 하기에도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증여라고 했어요.
#동상이몽 납세 해석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위자료라 생각하고 받은 거예요"
"위자료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너무 큰 금액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명백하게 이혼 위자료로 받은 금액인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 이혼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이혼이 아닌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는 아니라는 거죠.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변함없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일정액 이상은 지나쳐
"위자료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명백히 넘은걸로 보입니다."
"과하다는 기준이 자의적인 거 아닌가요?"
국세청은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금액이 크면 증여로 본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만큼은 증여세에서 제외해준다 했죠.
황당했던 건 위자료와 양육비를 산정한 근거였어요.
위자료 확정의 근거로 한 법률사무소의 블로그 홍보 글을 제시했어요.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었죠.
양육비에 대한 근거도 이혼하고 6년이 지난 2012년 발표된 사항을 내밀었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으로 얼마 전 개정되기도 한 양육비 기준을 적용한 거에요.
#조세심판원, 증여세 부과 인정
"전 배우자가 시아버지의 결재를 받으며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아닙니다."
"이혼하며 받은 건물을 증여라고 생각하긴 어렵잖아요. 억울해요"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기는 어려웠다는 건 인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제가 증여세를 신고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걸 인정하면서도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국세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 방법도 다소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보이지만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고요.
저는 결국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게 됐어요.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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