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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2023.05.02

 


최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상속세와 관련하여 유산세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해왔는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유산취득세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요,


📍 유산세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를 단위로 삼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들마다 물려받는 재산을 단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핵심적인 차이는 누진세율의 적용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인 구간은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구간은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구간은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인 구간은 40%,

✅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50%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세액



부모가 자녀에게 30억원을 상속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계산편의를 위해 공제제도와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 등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 자녀가 1명일 경우
유산세 약 10억4000만원
유산취득세 약 10억4000만원
유산세 = 유산취득세
👩‍👧‍👦 자녀가 3명일 경우
유산세 약 10억4000만원
유산취득세 약 7억2000만원
유산세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유산취득세에서는 상속재산이 분산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상속세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산세보다 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해요.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3️⃣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유산세 방식을 지지해요!


개인의 부의 축적은 사회가 그의 경제적 재능을 인정하고 재산의 관리·운용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경제적 재능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이전될 때 총 재산을 기준으로 그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상속세는 한 사람의 일생동안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세 또는 재산세를 후불로 과세하여 정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요.


유산세 방식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피상속인 1명의 재산을 확인하면 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과세행정 목적상 더 용이해요.


상속인이 몇 명이든 간에 총 상속세액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장 재산분할을 방지할 수 있고, 상속세 세수 확충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어요.



🙋🏻‍♂️ 유산취득세 방식을 지지해요!


유산세 방식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상속인별 담세력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공평과세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유산취득세의 경우 누진세율하에서는 유산을 여러명에게 분할할수록 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속인들간의 균등한 재산분할을 촉진하게 되어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30억원을 자녀 3명이 물려받는 경우와 10억원을 자녀 1명이 물려받는 경우 개인들의 실질적인 담세력은 동일하여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개인에게는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공평과세에 부합한다.
*위 예시의 경우 상속인 1인당 받는 재산이 10억원으로 동일하고 개인의 담세력도 동일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로 인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4️⃣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과세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유산취득세가 더 잘 맞아요.


💰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 뿐이에요.
*그 외의 20개국(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향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개인별 담세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5️⃣ 유산취득세 전환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다만,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대표적으로 재산의 위장분할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당국이 재산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 현행 세율과 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상속과 관련한 다른 법 제도 현황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


✔️ 유산세 과세 기준 = 상속재산 총액 
✔️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재산
📍 유산취득세에서는 상속인들 간에 재산이 언제, 어떻게 분할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고 추후 상속인 개인별로 실제로 받는 재산이 확정되면 세금을 정산하는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만의 가장 큰 상속세 제도의 변화 논의입니다.


유산취득세와 유산세 제도 모두 각자의 장·단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속세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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