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다양한 상황에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신청대상,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2️⃣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해요. 3️⃣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 결정!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예요.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해요. ✔️ 송금인 = 돈을 보낸 사람, 수취인 = 돈을 받은 사람 |
🔎 신청 대상은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로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있어요.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 신청 방법은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588-0037)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어요.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해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 반환절차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착오송금 수취인 연락처 확보, 법원 지급명령 결정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해요.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반환됨.)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