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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점심식사 비용,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2023.06.28



안녕하세요 사장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장님의 식사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식대 비용 처리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2️⃣ 법인사업체 대표의 식대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해요.
3️⃣ 직원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원 식대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 1인 개인사업자 대표라면?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생활비, 식사비는 기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자영업자 사장 본인의 식대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업무 중간에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출한 식사비는 대표자 식대에 해당되지 않아요.
✔️ 거래처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돼요.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장님의 식대를 직원 식사 비용과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회사 돈(개인사업체라면 사장님 돈)으로 결제한 뒤 이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 원들에게 식대를 따로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가 직원들의 식사비로 지출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직원들이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에는 비과세 혜택(월 20만원 한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에 대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복리후생비 등 직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직원의 4대 보험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물론, 직원에게 지출된 식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 법인사업체 대표라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대표로 등록된 사장님이라면 식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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