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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확대, 달라지는 점은?

2023.06.15



안녕하세요 사장님! 🧚🏻

올해부터 비과세 적용 식대의 한도가 상향되었어요. 이로 인해 달라진 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비과세 식대 한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
2️⃣ 비과세 식대 한도가 오르면 좋은 점은?
3️⃣ 비과세 식대를 적용받기 위한 4가지 요건!



💡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연구활동비, 육아휴직 급여 등이 이에 해당돼요!


✔️ 식사(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차량유지보조금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을 경우

✔️ 연구활동비 :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 그 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식대 한도가 20만원으로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 식대보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됐었어요.


✔️ 비과세 식대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 (2023년 기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죠.


만약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 식대 한도가 오르면 어떤 점이 좋나요?


식대보조금처럼 비과세되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체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식대를 20만 원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면 근로자 1인당 (사업주+근로자) 합산하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절약되므로 근로자 5인을 예상하면 최대 합산하여 20만 원까지 그 이상으로 절약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식대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따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돼요.


✔️ 현물 식사(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 식사비 결제 등)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돼요.



🌙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적용 되나요?


네, 가능해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식대를 받은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에 대한 비용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월 식대가 28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직원 A에 대해서 월 20만원과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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