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 1️⃣ 상가건물 수리 누가 해야 하나요? 2️⃣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을 맺었다면? 3️⃣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 천장 균열로 비가 샐 때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까?
| 🧑🏻⚖️ 민법 제 618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의 파손・장해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 천재 지변에 의해 파손된 경우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
✍🏻계약 시 상가 수선의무 임차인 부담 특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계약 시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을 맺어 상가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특약을 맺었음에도,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선 의무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