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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23.07.01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개인사업자 적격증빙 세액공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3️⃣ 간이과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 개인사업자 적격증빙 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소득마다 성실히 적격증빙을 발급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적격증빙 종류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매출액의 1.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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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돼요!


✔️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기간
2022.07.01~2024.12.31 공급한 상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상품 및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 범위 안에 든다면,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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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도 세액공제 확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원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만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2023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한 번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계산서 발급하면?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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