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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됐어요!

2023.07.19



안녕하세요 사장님 🧚🏻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2️⃣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신규 4개의 직종이 추가됐어요.
3️⃣ 앞으로는 사업주의 월 보수액(실보수) 신고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산출해요.



🚚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어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어요.


💡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를 모두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며 고용보험과 용어가 통일돼요.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대상은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등 기존 16개 직종 내 여러 사업장에 일했던 노무제공자(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와 함께 24년 1월 1일부터 아래 직종이 추가로 적용돼요.


4개 직종(신규)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6개 직종(확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 산재보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입이직 신고와 직종별 기준보수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의 월 보수액(실보수) 신고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소득(A)에서 비과세 소득(B)경비(C)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개인별 월 보수액 = (A – B) - C
*C = (A – B)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경비 공제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나요?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노무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면 돼요.


다만, 내년 월 귀속분 보험료(24년 4월 10일 납기)부터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법이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되어 산재보험료에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월 보수액이 2,289,250원이고 산재보험료율이 0.8%인 노무제공자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23년 보험료 : 월 보수액 x 0.8%를 계산해 나온 산재보험료 18,310원(원단위 절사)을 2로 나누어 사업주와 종사자가 9,155원씩 부담

24년 1월분 보험료부터 : 사업주, 종사자가 월 보수액 x 0.4%씩 계산해 각자 9,150원 부담



✔️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집을 확인해보세요.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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