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다른 분께 인수해드릴 예정입니다.
"상호명을 동일하게 사업자를 다른 분께 인수할 예정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호명은 동일하게 할 예정인데 폐업신고 후 인수받으시는 분께서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면 되나요? 혹은 상호명이 동일할 경우 그냥 인수인계만 해도 되나요?
🔑 상호명을 동일하게 인수 받는 경우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증'은 신규 발행, '영업신고증'은 승계 받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란? 상호명을 동일하게 하면서 기존 가계를 인수하는 것으로, 이는 영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 받는 것을 말해요. |
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2가지가 필요합니다.
📫 영업신고증 명의변경 신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이 우선 있어야 하며 영업 신고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 필증을 가지고 양도인과 같이 가서 '명의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작성하실 서류는 '양도양수서', '영업자지위승계서' 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사업체가 폐점 하지 않고 영업자만 바뀐다는 서류 입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과 같이 가서 작성하시면 신규 임차인의 이름으로 바뀐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
'영업신고증'이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기존 사업자의 폐업 예정 신고를 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기존 매장의 포스, 인터넷 등 다른 기기도 명의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