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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대출 광고 발견 시 신고해주세요!

2023.08.12



안녕하세요 사장님 🧚🏻

요즘 SNS, 유튜브에 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광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해당 광고 발견 시 신고 방법과 함께 주의 사항까지 안내드릴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는 불법이에요.
2️⃣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해주세요!
3️⃣ 사금융 거래 전 전화번호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불법대부광고 조심하세요!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불법대부광고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법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 금지,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경고 문구를 필수 기재해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선제적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불법대부광고 발견 시 신고해주세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한 경우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신고해주세요.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또한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 발생(우려)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3번)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고 하나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불법대부업광고 신고센터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 사금융 대출 전 유의사항은요


대부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기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건설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3.27.~)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자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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