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는 비과세항목이라 포함해서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며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연도 | 시급 | 월급 |
2024 | 9,860원 | 2,060,740원 |
2023 | 9,620원 |
2,010,580원 |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는 유급급여로 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해요.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
🍚 최저임금에 식대 포함? 비포함?
식대는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중 하나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계산이 필요해요!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의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비율을 말해요.
20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10,580원이 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은 1%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2,010,580원x0.01)=20,105원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중 20,105원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와 함께 확인해볼게요.
📌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김캐시 군의 한달 기본급이 195만원이고, 식대를 별도로 10만원 책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될까요? 195만원 + (식대 10만원 -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금 20,105원) 195만원 + 79,895원 = 2,029,895원 으로 최저임금(월급 2,010,580원) 보다 높아 미달되지 않습니다. |
(*사장님들의 문의를 반영하여 예시 내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한달 월급' → '기본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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