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사업주가 미리 공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원천세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원천세 신고 기간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반기 납부대상자는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
나는 반기 납부대상자에 해당될까?
직전연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반기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방법은?
셀프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신고 대리 세무사 선정 후 맡기기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 후 신고, 그리고 신고 대리를 맡기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할 수 있어요.
💰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세금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잘못 신고를 한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원천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과소 납부한 경우 |
이때 가산세율은 미납세액의 3%와 과소 또는 무납부세액을 경과일수로 곱하여 더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