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업종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표기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표기 구분에 유의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병의원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의무교육
첫 번째로 아래의 사이트에서 유통전문판매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 접속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메뉴 > 온라인 교육 중 일반판매업(신규) |
교육 수료증을 받은 이후에도 유통전문판매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위생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 영업허가증 발급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정부24로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며 보건서 방문 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발급받은 유통 신규영업자 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신분증 |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 및 정정
✅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장점 : 병원 매출과의 구분이 용이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적법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점 : 카드 단말기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 병원 사업자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업종추가)
영업허가증 발급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해야 합니다.
장점 :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매입 및 매출 관리가 편리합니다.
단점 :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나의 사업자로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 병원 매출과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 후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증으로 별도의 카드단말기 설치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해당 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결제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구입용 카드를 구비하여 구입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합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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