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매년 1월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VAT라고 부름
다만,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장님이시라면 납세자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월 2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사전에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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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 구분 | 기준금액 | 납부금액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 간이과세자 -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 ①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②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적용 부가세 신고기간은 24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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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미리 준비하세요!
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② 신용/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 시 발행금액의 1.3% 적용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연간 천만 원 한도입니다. ③ 매입공제 가능한 차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가액과 유지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의제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은 면세로 공급받는 농축수산물 등에 매입분을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종이세금계산서 → 임대료 등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에서 발행하는 종이세금계산서도 잘 챙기셔서 공제받으셔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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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괸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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