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취업비자(E-9)의 고용 범위가 음식업점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 고용허가제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허가제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 |
기존에는 한국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만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 기피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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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사장님들이 반가워하실 소식!
2024년부터는 음식점업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E-9 비자 인력 송출 체결협정을 맺은 동남아시아 등 16개국의 외국인 인력이 일부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인력난으로 걱정이던 외식업 사장님들께서는 특히 이 소식이 반가우실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은 시범 도입 중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농식품부와 고용부에서 시범사업 평가 후, 2024년 하반기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현재 시범 사업이 가능한 조건
업종 | 한식점 (100곳) |
지역 | 주요 100개 지역 대상 시범 도입 |
업력 | 5인 이상 ➡️ 5년 이상(최대 2명) 5인 미만 ➡️ 7년 이상(최대 1명) |
직무 | 주방보조 (설거지, 식재료 준비 등) |
🙋🏻♀️ 기존 음식점 취업 가능 비자가 궁금해요!
국내 음식점에서 주방보조, 홀 서빙 등 단순업무에만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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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E-9 비자(비전문 취업)를 보유한 외국인도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9 비자로 음식점에 취업한 외국인의 경우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력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직원 고용방법이 궁금해요!
1️⃣ 국내인력 구인 노력 우선 관할 고용센터 혹은 워크넷에 14일간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3️⃣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해당 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 기관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류
5️⃣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국내 입국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한 다음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6️⃣ 사업장 배치 및 고용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각종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