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에 미리 안내해 드렸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9/18(금)부터 실제로 시행됩니다.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직원이 이 휴가들을 청구하면 사장님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의무라, 오늘부터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실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3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 배우자 지원 휴가 3종 ]
제도 | 핵심 내용 |
① 유산·사산휴가 [ 신설 ]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시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② 출산전후휴가 [ 확대 ]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20일(3회 분할) |
③ 임신 중 육아휴직 [ 신설 ] |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장님 Q&A
가장 생소한 제도라 사업주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만 정리했습니다.
[ 5일을 사장님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나요? ]
아니요. 직원이 청구하는 일수대로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날짜를 바꾸는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일을 나눠서 쓰게 해줘도 되나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유산·사산휴가는 법에 분할 사용 규정이 없습니다. 원칙은 연속 사용입니다. 다만 직원이 분할을 요청하고 사장님이 허용하면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
휴가를 청구할 때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직원이 정부 지원 급여를 받으려면,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일 이내라는 청구기한,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직원이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20일 안에 휴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이 20일을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 유산·사산이 1년에 여러 번이면요? ]
연간 사용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유산·사산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각각의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 변경사항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넓어집니다.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하면, 사장님은 그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사용 기간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휴가 일수 | 20일(유급) | (동일)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끝내고 5일 범위의 유산·사산휴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변경사항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사용 기간 | 자녀 출생 후 | 유산・조산 등 위험 있다면 출생 전도 가능 |
💡 이번에 신설된 "출생 전" 사용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 안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부 지원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직원이라면, 휴가 기간 중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 상한액 |
유산·사산휴가 1일분 | 84,210원 |
유산·사산휴가 2일분 | 168,420원 |
유산·사산휴가 3일분 | 252,630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 1,684,210원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직원이 청구하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표의 정부 지원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직원에 한해 적용됩니다.
[ 우리 가게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
대부분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은 이 기준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 사실상 거의 다 포함됩니다. 이 인원 기준을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가 아니라면 이 정부 지원 급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8일(금)부터 이미 적용됐습니다. 이 날짜 이후 청구하는 휴가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유산·사산이 있었더라도 시행일 당시 청구기한(20일)이 남아있다면 시행일 이후 청구기한 내에 청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8월에 안내한 2가지도 이미 시행중
지난 8월에 8/20부터 달라지는 직원 육아휴직법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 중, 오늘 소개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외에 이미 8/20부터 시행 중인 두 가지를 다시 짧게 정리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8/20 시행)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방학,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직원이 신청하면 연 1회, 1주 또는 2주 범위에서 사장님이 승인해야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 안에서 차감되고, 급여는 정부가 정상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8/20 시행)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장님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7. 배포, 2026.9.18. 시행)「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및 첨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기준.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나랑 잘 맞는 다른 지원사업이 궁금하다면?
15초 만에 맞춤 지원금을 찾아드려요
댓글 0
이런 기능은 어떠세요?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사장님들이 많이 써요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월 평균 환급금 960만원
세금 돌려받기
평균 환급액 378만원
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청소/인테리어/설비 등
캐시노트 지원금 신청
1인 최대 30만원 특별 지원
함께 볼만한 사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