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소식 업데이트 ]
8월에 예고된 코로나 시기 연체 채무조정이 구체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28(수) '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매입해 특별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감면 비율과 신청 방법은 아직 미정입니다.

코로나 연체 채무조정, 왜 하나요?
코로나 시기('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358.7조원 중 154.7조원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21년 평균 5.3%에서 '26년 1분기 12.7%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도약기금은 '18.6월 이전 연체 채권만 매입하고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에 한정돼, 정부는 이 두 제도만으로 코로나 시기 장기연체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지난 8월 발표 내용에서는 ]
정부(재정경제부)는 8/28(금)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서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을 아직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채무를 '27년에 적극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년 추진 외에 구체적인 대상·규모·감면 수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 새소식 ]
❏ 대상 기준(시점, 금액)이 발표됐습니다.
8월에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는 대상만 나왔는데, 이번에 '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권', '1억원 미만 채권'이라는 시점과 금액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채권이 대상입니다.
❏ 채무조정 방식이 구체화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연체가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한 뒤, 채무감면 등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신용회복)을 합니다.
※ 일괄매입: 금융회사 등이 가진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
❏ 채무자가 성실하게 갚게끔 유인책이 마련됩니다.
특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갚도록 이끄는 유인책(성실상환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기지원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재기지원 단계에서 새출발기금의 재기지원 연계프로그램 안내를 강화하고, 추가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8월 발표 이후, 대상 기준 일부만 나왔습니다. 감면 비율, 신청 방법, 접수 시기, 코로나 피해 확인 기준은 이번에도 미정입니다. |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에 구체화된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과 구분해 보세요.
구분 | 내용 |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 | '23년 6월 이전 연체, 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매입한 뒤 특별 채무조정. ('27년부터 추진 예정) |
새출발기금 | '20.4~'25.6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원금감면, 금리조정 등 지원 ('22.10월부터 운영)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매입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25.10월부터 운영) |
지금 채무상담이 필요하다면?
1375에 전화하세요!
10/29(목)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일상치료)를 본격 운영합니다. 대출·카드비·통신비 등이 연체됐거나 연체가 걱정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상담 창구입니다. 번호에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1375는 채무상담 창구입니다.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은 아직 접수 전입니다.
[ ☎ 1375 운영 내용 ]
구분 | 내용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시간 | 평일 09:00~18:00 |
통화료 | 받는 쪽(신용회복위원회)이 부담 |
대상 | 대출·카드비·통신비 등 채무가 연체됐거나 연체가 걱정되는 분 |
[ 1375에서 무엇을 안내받나요? ]
신용·재무 컨설팅, 지원제도 안내
금융채무와 통신·전기요금 등의 채무조정제도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속면책제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 연체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
연체가 걱정되는 단계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연체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채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찍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인 사채처럼 금융회사 밖 채무가 많다면? ]
개인 사채 등 금융회사 밖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렵다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제도로 이어집니다.
[ 생활과 재무 어려움이 함께 겹쳤다면? ]
어려움이 여러 가지 겹친 분은 전담 심층상담반으로 연계됩니다. 심층상담반은 일반 상담보다 평균 약 5배의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필요하면 법률·고용·복지 등 전문기관을 연결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준비할 것은?
연체 중인 대출별로 연체 시작 시점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의 대상 기준('23년 6월 이전 연체, 1억원 미만)과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걱정되면 1375에서 먼저 상담받으세요. 평일 09:00~18:00에 통화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은 접수가 시작되면 감면 비율과 신청 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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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증대출 연체 채무조정
같은 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공공기관 보증대출을 연체한 사장님이 볼 내용이고, 이번에 소개한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과는 대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별도 콘텐츠로 안내 예정입니다.)
구분 |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 | 공공기관 보증대출 연체 채무조정 |
대상 | 코로나 시기 연체, '23년 6월 이전 연체·1억원 미만 채권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보증·대출 연체 |
방식 | 연체채권 일괄매입 후 특별 채무조정 | 대위변제 전 채무조정 절차 마련, 상각 전 원금감면 허용 추진, 연체 5년 후 상환능력 심사로 시효 완성 |
시기 | '27년부터 추진 예정 | '26년 4분기부터 기관별 순차 시행 계획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28,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별첨3]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2026.10.29), 재정경제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2026.8.2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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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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