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홈
경영관리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근로기준법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2023.04.06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야간, 연장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란?



💡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업주(대표)가 지켜야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는?



👨🏻‍🍳 상시근로자는?

✔️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
✔️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대표자
• 가사 사용인(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 파견근로자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


✔️ 연인원이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의미해요.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 시간 상관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람
✔️ 가동일 수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해요.



예시와 함께 확인해볼까요?


👨🏻‍🍳 '사장이네식당' 은 월~금(주중)에는 5명이 근무하고, 토~일(주말)에는 4명이 근무합니다.

1개월 기준(4주)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한다면 연인원은 100(주중)+32(주말)=132명, 가동일 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2÷28=4.714 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 기준 5인 이상 가동일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이네식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비교



상시근로자 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 연차 유급휴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근로자 세금 처리 관련 콘텐츠


🔗 근로자 유형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은?

🔗 세금혜택 좌우하는 상시근로자?




▲ 이미지 클릭 시
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9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