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야간, 연장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란?
💡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업주(대표)가 지켜야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에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는?
👨🏻🍳 상시근로자는? ✔️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 ✔️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대표자 • 가사 사용인(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 파견근로자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 |
✔️ 연인원이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의미해요.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 시간 상관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람 ✔️ 가동일 수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해요. |
예시와 함께 확인해볼까요?
👨🏻🍳 '사장이네식당' 은 월~금(주중)에는 5명이 근무하고, 토~일(주말)에는 4명이 근무합니다. 1개월 기준(4주)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한다면 연인원은 100(주중)+32(주말)=132명, 가동일 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2÷28=4.714 입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 기준 5인 이상 가동일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이네식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비교
상시근로자 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 연차 유급휴가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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