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기존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절세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편한 제도입니다.
🔎 현행 고용지원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율
✔️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기업)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청년 범위 : 15~29세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고용증가인원(2년)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일반 50%/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경력단절 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x 공제율(중소30%, 중견15%)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 인원(1년) x 공제액(중소1000, 중견700)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x 공제율(중소30%, 중견 15%)
💁🏻♂️ 개정 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돼요!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청년 나이의 범위가 15~34세로 확대됐어요.
✔️ 추가공제 :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현행vs개정 세액공제 금액을 비교해볼게요!
(예시) 수도권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월 급여 300만원을 지급하는 30세 근로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
30세 근로자는 현행제도에서는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확대되어 적용되니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주의할 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제금액이 추징됩니다.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 정규직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근로자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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