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음식점, 카페 사장님의 경우 초기 개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거나 절세방법을 몰라서 부가가치세를 폭탄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와 배달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출은 누락없이 신고되는 반면 받을 수 있는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부가가치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점, 카페 초기개업 이후 매우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와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음식점, 카페 개업 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 개업 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개업 시 3월 1일~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기 때문에 1기(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와 2기(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 중 해당 되는 기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번(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 폐업 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폐업 시 1월 1일~4월 1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 음식점, 카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
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 관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배달어플, 오픈마켓 매출을 각각의 사이트들을 통해서 확인하신 후 매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 누락으로 인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한 매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비등 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4. 임차료
임대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5. 배달비
배달비 항목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6.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면세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매입가액 *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3년말까지 9/109) |
카페, 음식점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를 구입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부가세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해야합니다.
7. 영업용 차량 및 비영업용 차량, 유류비
사업을 위해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 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 :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벤, 화물차 125cc이하 이륜차만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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