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천세원
배달·프랜차이즈 품질관리 전문가

[Q&A] 체인점을 내고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023.04.05




👨🏻‍🍳 Q. 체인점을 내고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방이지만 나름 소문이 나서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다른 지역 손님들이 항상 분점을 내주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저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어떻게 시작해야하고 어떤 절차와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먼저 '프랜차이즈'의 법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법령에서는 ‘가맹사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규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적으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을 생각하는 사장님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A. ‘프랜차이즈’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 이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 내가 프랜차이즈를 했을때 가맹점주는 어떠한것을 얻게 되는지?
>> 가맹사업의 목적을 확실하게 생각해볼 것!


장사를 처음 시작 하셨을때 그냥 하시면서 배우셨을수도 있고, 배우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둘다 쉽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것보다 10배 그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브랜드가 좋아서 하나 매장 내어주었다가 가맹점주님의 인생이 달라질수도 , 또는 사장님의 프랜차이즈(브랜드)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 전 체크사항
✔️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책을 최소 5권 이상 읽어보기
✔️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우선 등록하기
✔️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영업사원의 유혹 조심하기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모두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세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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