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얼마 남지 않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하셨을까요?
만약 아직 안 하셨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기한이니 잊지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비용을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하거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절세방법 중 하나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사장님들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게 소득세 납부세액의 5~3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 한도
📍 감면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별 수도권 소재 유무를 판단하며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율 만큼 차감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소기업판단 매출액 기준
📍 한도
- 소기업 : 1억원 (알뜰주유소 제외)
- 상시근로자 감소시 한도 1억원 - 감소인원 x 5백만원
3️⃣ 감면업종
💡 모든 업종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업종만 해당됩니다!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 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법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이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세금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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