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연도가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 나이 계산 방법, 장점 등 달라지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해요.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 - 1이 현재 나이입니다.
✔️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가 현재 나이예요.
| 👨🏻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6년 8월 10일인 김캐시 사장님의 나이는 만 나이 시행 기준으로 2023 - 1956 - 1 = 66세가 됩니다. |
✔️ 계산하기 어렵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쉽게 확인해보세요! ▶ 바로 이동하기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져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 💊 예를 들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 12세 미만 20ml와 같이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 혼동이 해소돼 오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 |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 변화 없어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 특정 법률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중 무엇을 의미하나요?
✔️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해요.
🍺 술・담배 판매 시 이제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 아니오. 만 나이 통일과 술・담배 판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담배 판매 관련 성인 기준을 다루는 법인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만 나이 통일과 별개로 개정되지 않습니다.
✔️ 때문에 6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23년 기준 2004년생은 여전히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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