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연도가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 나이 계산 방법, 장점 등 달라지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해요.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 - 1이 현재 나이입니다.
✔️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가 현재 나이예요.
👨🏻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6년 8월 10일인 김캐시 사장님의 나이는 만 나이 시행 기준으로 2023 - 1956 - 1 = 66세가 됩니다. |
✔️ 계산하기 어렵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쉽게 확인해보세요! ▶ 바로 이동하기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져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 예를 들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 12세 미만 20ml와 같이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 혼동이 해소돼 오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 |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 변화 없어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 특정 법률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중 무엇을 의미하나요?
✔️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해요.
🍺 술・담배 판매 시 이제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 아니오. 만 나이 통일과 술・담배 판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담배 판매 관련 성인 기준을 다루는 법인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만 나이 통일과 별개로 개정되지 않습니다.
✔️ 때문에 6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23년 기준 2004년생은 여전히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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