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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2023.06.01



안녕하세요 사장님! 🧚🏻

개업을 한 이후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하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및 신고방법은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정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를 참고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로 정정할 수 있어요



1️⃣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을 클릭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로 들어갑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에 들어가 정정할 사항을 선택합니다.




3️⃣ 정정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는요


· 상호의 변경
· 법인 대표자 변경
·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이나 도메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업종의 변경
· 사업장의 이전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이나 변경하는 경우 등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제출서류는요


정정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정정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시에 그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상호, 업종등 변경한 경우) 
· 동업계약변경/해지증서(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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