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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사항 잊지마세요!

2023.04.19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흔히 종소세라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평소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일 년에 한 번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매번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기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과세 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 신고 기간 : 23년 5월 1일~5월 31일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있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
• 사업소득 :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 주택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
• 연금소득 : 연 1,200만 원의 사적 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는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40%가 부과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



🙋🏻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도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직접 신고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신고서 작성
📍 신고 대리 맡기기(세무사)
✔️ 세무사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 맡기기


이 세금은 한 해 소득을 모두 정산하는 만큼 아주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직접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첫번째,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적자(결손)가 발생할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의 20% 가 공제됩니다.

즉,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마지막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세제혜택 제도 활용하기
✔️ 공통 : 퇴직연금 제도 활용
✔️ 사업자 :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 필요경비 잘 챙기기
✔️ 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경비의 지출증빙을 잘 챙긴 뒤 제출하기


사장님들은 퇴직연금 제도보다는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을 통해 절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 경비만큼은 꼭 인정을 받아야 과도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서 필요 경비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의 지출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4️⃣ 세무사 선정 시 주의사항



꼼꼼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신중하게 세무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사 수수료는 사업자 유형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상황의 평균 수수료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실제 고객들의 후기와 세무대리인의 경력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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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선정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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