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명절 기간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 가게에서 손님이 다쳤어요
가게 직원이 서빙을 하다가 뜨거운 국물을 흘려 손님과 종업원 모두 손에 화상을 입은 경우,
영업 배상책임보험 1️⃣ 손님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 |
✔️ 손님이 입은 화상 치료 비용 보상 가능
✔️ 종업원이 입은 화상 치료 비용 보상 불가
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음식점 내부에서 생긴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자체로 인한 피해는 보상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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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미용실에서 손님이 맡긴 지갑을 보관함에 두었는데 돌려드리려고 보니 없어진 경우,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해요.(「상법」 제151조)
단,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은 경우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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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에 걸렸다는 손님의 연락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거나,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을 때, 혹은 내가 만든 가구에 못이 잘못 마감되어 상처를 입혔을 때 손님으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 받을 경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2️⃣ 손해배상금 (치료비, 위자료 포함), 사고 해결 비용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장소와 상관 없이 음식물로 인해 생긴 피해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벗어난 배달 혹은 배송 식품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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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및 배송제품 문제로.. 손님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사장님이 겪은
가장 황당한 사건・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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