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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2023.08.31



안녕하세요, 사장님🧚🏻‍♀️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했어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절차, 근로시간 제한 등 의무 사항이 있어요.
2️⃣ 먼저 우리 매장에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세요.
3️⃣ 임금, 주휴수당부터 해고예고제도까지 근로기준법 내용 확인하세요. 



🔒 직원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휴게시간/ 주휴수당/ 퇴직급여 제공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은요,


1. 해고 절차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제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3.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4.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적용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 해고예고수당, 꼭 줘야 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는 법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매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아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상시근로자 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


상시근로자 인원(5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의무 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 근로기준법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 임금, 퇴직금부터 해고예고제도까지!  


Q.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은 ①통화로 ②근로자에게 ③전액을 ④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합니다.


Q. 월급일이 20일인데, 퇴직을 31일에 했다면?

매월 20일이 월급일인 사업장에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은 6월 1일이 되므로 14일 이내인 6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기존 월급일인 20일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 한 눈에 정리하는 근로기준법: 임금부터 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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